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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각하다 뜻 알려주세요

조회수 2118 | 2011.06.06 | 문서번호: 16824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6

물품을 내버리다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다 / 남의 재주를 시기하여 모질게 굴다 등등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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