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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배송비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할수 있어요?
조회수 68 | 2011.06.01 | 문서번호: 16784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1
택배를보내실때 착불로보내시면 됩니다. 도(착)+지(불)에 합성어로 배송료를 미리 내지 않고, 물건을 받은 뒤에 배송료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받은사람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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