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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깨?는데산지하루?으면무상수리?
조회수 50 | 2011.05.29 | 문서번호: 167593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9
무상수리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액정이 손상되었다면 유상수리로 처리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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