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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시급이 5040원인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5일만에 잘렸는데 그동안일한보수 받을 수

조회수 24 | 2011.05.24 | 문서번호: 167245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4

회사에서안준다고해도그건노동법에걸리는행위라서,만약에회사에서안주면노동청에신고해서받을수있습니다.대신회사에서손해배상청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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