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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분실신고경찰서본인이가여되나요??
조회수 304 | 2011.05.23 | 문서번호: 167184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3
분실신고는 콜센터 같은곳 찾아갈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114에 전화를 하셔서 분실을 했다고 말을 하면 발신정지랑 이런거 다 해줄거에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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