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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일과중에다친거원래학교에치료비청구할수잇나요?
조회수 14 | 2011.05.19 | 문서번호: 166882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9
학교측에서관리부주의라면전액은아니지만반정도는보상받을것으로예상되구요.만약학생이부주의로다친것이밝혀지면보상은취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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