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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긴일하는회사에노조가있는데노조가이상해서신고할려는데어디에다가신고하나요
조회수 21 | 2011.05.17 | 문서번호: 166740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7
노조설립신고는 관할노동청에 하시면되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선거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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