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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유 회사에서 잘리면보상받나
조회수 197 | 2011.05.16 | 문서번호: 166657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6
본인의 실책이나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인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으니 실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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