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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도소에수감중인죄수들도 대통령선거권이잇나여?

조회수 93 | 2007.12.16 | 문서번호: 16649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6

미결수나노역장유치형을받은사람에게만투표권이있습니다(부재자투표) , 기결수(사형수.무기징역.무기금고.유기징역.유기금고)의경우투표할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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