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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거부로 소송걸면 별이익없나요
조회수 99 | 2007.06.05 | 문서번호: 1661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8조1항의1정당한이유없이여객의승차를거부하거나여객을중도에내리게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동법85조승차거부를하면50만원이하의과태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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