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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군훈련무단으로빠지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21 | 2011.05.09 | 문서번호: 16604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9

2차보충훈련까지 불참하시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2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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