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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권은만19세이상(92년생/20살)때구매와당첨금수령가능하는걸로아는데<=이게아님??

조회수 25 | 2011.05.09 | 문서번호: 16601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9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복권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만19세이상이면 구매가능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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