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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조회수 20 | 2011.05.08 | 문서번호: 165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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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1.05.08
자동차관리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이륜자동차가운데배기량125cc이하의이륜자동차또는배기량50cc미만(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0.59kw미만)의원동기를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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