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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7조에대해서자세히알려주세요^^~알바그만두려는데하라고퇴직서를안써줍니다
조회수 140 | 2011.05.07 | 문서번호: 165861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7
제7조(강제근로의금지)사용자는폭행,협박,감금,그밖에정신상또는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써근로자의자유의사에어긋나는근로를강요하지못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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