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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1종(대형제외)따면차는종류가어디까지가능한가요!?
조회수 49 | 2011.05.04 | 문서번호: 16565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4
11톤까지의 화물차,15인승까지의 승합차,승용차,125시시이하의 원동기 장치자전거 등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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