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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합니까?
조회수 292 | 2011.05.04 | 문서번호: 16561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4
전입신고하실님의도장.신분증[주민등록증].임대차계약서(임대인과임차인의계약증빙자료)를준비하면됩니다.주민등록증에도전입한주소지의표시하게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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