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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 4월에취득한 1종보통운전면허가있으면 125cc오토바이탈수있나요??법개정??

조회수 163 | 2011.05.02 | 문서번호: 16547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2

1종보통운전면허로 125cc이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126cc 이상 오토바이 운전을 하려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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