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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인권조례때수업시간에핸드폰소지가능넘어갔나요?

조회수 46 | 2011.05.02 | 문서번호: 16545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2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소지 가능한것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타인의 수업권리를 침해하는것으로 조례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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