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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소음때문에 경찰에신고하려는데 번지수몰라도돼나요 그리구문자신고가능한지좀
조회수 596 | 2011.05.01 | 문서번호: 16536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1
수신번호에112라고하고일반문자메시지보내듯하시면경찰에서핸드폰문자메시지를확인합니다.번지수몰라도무슨동무슨아파트인지안다면가능할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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