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이혼시 자녀가만19세이상시는양육은어떻게정하는건가요??
조회수 110 | 2011.05.01 | 문서번호: 165356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1
양육자지정은각자연령,재산상태,직업,기타제반상항을모두고려하여정합니다.자녀가15세이상인경우에는자녀의의사가양육권결정에반영이되어양육권자를지정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이혼을하는데 자녀가 대신이혼소송을걸수가있나요 자녀 21살
[연관]
이혼했을때양육비가몇살까지적용되죠???자식이성인이면양육비문제가어떻게되죠???
[연관]
이혼을하려고하는데자식은몇살부터자기입장을말할수있나요??
[연관]
만19세 이혼절차
[연관]
만19세는부모님동의업이혼인신고할수잇나요
[연관]
이혼녀만나는게어떤가요??
[연관]
은혼이왜19세죠
인기 질문:
[인기]
맛있게드세요 일본어로뭐예요
[인기]
어떤금액의 몇프로계산법
[인기]
경찰청쇠창살은철쇠창살이고.. 이거정확하게좀알려주십쇼
[인기]
죽을때 쓰는 깨꼬닥 제대로어떻게적어??
[인기]
욕 시발 의뜻이무엇인가요??
[인기]
존비친소의뜻이뭐죠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까스활명수 약국에서 얼마에팔아요?
[인기]
세상에서가장못생긴사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