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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보면퇴직금계산하는법있던데 1년기준에서알려주세요
조회수 315 | 2011.04.30 | 문서번호: 16529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30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일하셨다면 한달월급만큼 받으실 수있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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