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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업체가 거의 용역에요
조회수 23 | 2011.04.29 | 문서번호: 165153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9
임금체불 업체가 거의 용역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중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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