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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팔라하는데수표거래하자는데수표뒤에 그런거다쓰라하고 거래해야하죠?
조회수 56 | 2011.04.28 | 문서번호: 165146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8
수표뒤에이서를할시주인은손실에대한보상은그도난수표를사용한사람에게보상을받을수있으며국가나본주인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하시는게맘편할듯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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