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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어도 민방위훈련 나가야되나요?
조회수 603 | 2011.04.22 | 문서번호: 16463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2
징병검사에서5급제2국민역을받으셨다면.민방위훈련대상자입니다.(민방위대원)하지만,6급을받으셨다면,병역면제대상으로,민방위훈련또한면제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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