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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안주는회사에서 최저임금받아내는방법 밀린금액까지

조회수 157 | 2011.04.21 | 문서번호: 164537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1

노동부에진정을신청하시면됩니다.홈페이지에방문하여전자민원창구에육하원칙에맞추어간략하게적으시고사업주이름,전화번호,주소를기입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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