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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사용하고십은데미성년자에요..어뜨케야하조?
조회수 186 | 2007.06.04 | 문서번호: 1644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4
분실된수표가아닌이상별문제없습니다.뒷면에연락처랑이름만쓰면되구요수표로계산할때신분증보여달라고하면보여주면됩니다.신분증없으면부모님연락처적으면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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