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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권수수료발급도 현금영수증이되나요??

조회수 344 | 2011.04.20 | 문서번호: 16443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0

여권법제12조의규정에따라여권발급수수료를현금으로영수하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3항규정에의거현금영수증발급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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