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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물수수죄요몇조몇항내용이런식으로정확하게빨리띄어쓰기없이

조회수 49 | 2011.04.20 | 문서번호: 16442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0

제129조(수뢰,사전수뢰)①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②공무원또는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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