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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요몇조몇항내용이런식으로정확하게빨리띄어쓰기없이
조회수 49 | 2011.04.20 | 문서번호: 1644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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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1.04.20
제129조(수뢰,사전수뢰)①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②공무원또는중재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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