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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누구꺼잃어버리면쓴지6개월넘으면중간값으로줘야한다는데어기면신고해야되죠?
조회수 13 | 2011.04.19 | 문서번호: 16430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9
법적으로 중고 물건을 본인의 물건을 남이 잃어버린 경우라면 중간값을 줘야한다는 법적인것은 없지만 그래도 증거가 확실하다면 경찰서에 신고는 가능할듯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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