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자식이 전부를 상속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