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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1월에안한사람들언제하나요

조회수 26 | 2011.04.19 | 문서번호: 164287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9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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