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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3월달잃어버렷음공휴일이라담달에정지시켯뜸폰주운사람이5만원치060씀이돈안날?

조회수 12 | 2011.04.19 | 문서번호: 16427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9

분실시 요금이 과다청구되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잡을수도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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