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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같은걸만들어쓰고지장이나도장을찍으면법적으로효력이있나요??자세히부탁드려요!
조회수 83 | 2011.04.15 | 문서번호: 163914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그냥지장이나사인을해서각서를썼더라도법적인효력은없으며,각서를쓴후공증사무소에가지고가셔서공증을받으셔야법적효력이발생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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