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각서?같은걸만들어쓰고지장이나도장을찍으면법적으로효력이있나요??자세히부탁드려요!
조회수 83 | 2011.04.15 | 문서번호: 163914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그냥지장이나사인을해서각서를썼더라도법적인효력은없으며,각서를쓴후공증사무소에가지고가셔서공증을받으셔야법적효력이발생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각서가법적효력이있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연관]
각서가 가질수있는 법적 효력은?
[연관]
각서가법적효능이있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연관]
각서를쓸때 양식을 갇쳐서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연관]
각서받은게법적효력을발생하나요?
[연관]
각서가 법적효력이있습니까?
[연관]
신체포기각서법적으로효력잇나요
인기 질문: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욕 시발 의뜻이무엇인가요??
[인기]
밍키넷 사이트좀여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여자 자위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메이플 커닝스퀘어 퀘스트에서 노마에가 마지막으로 내는 음악 문제 답이 뭔가요?
[인기]
이차함수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인기]
전라디언이비꼬는말임?
[인기]
조계종과 천태종과 태고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