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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속위반카메라에걸린거가튼에집에통보는언제쯤? 벌금만내면되나요?

조회수 82 | 2007.12.14 | 문서번호: 1638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4

운전자의 얼굴은 나오나 지워서 통지됩니다. 통보는 보통 1-2개월후쯤에 나오게 되며 벌금만 내면 됩니다..사전에 내고자 하는경우는 관할서에 방문납부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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