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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위에 주차하면 불법? 신고해도되는거임?
조회수 79 | 2011.04.14 | 문서번호: 163862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4
도보가 아니고 인도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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