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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면제를 받은뒤 병무청에 알려야하나요?
조회수 30 | 2007.12.13 | 문서번호: 1638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3
안녕하세요 5급 면제 를 받으셨다면 재검을 원하시면 다시 병무청에 연락해주시면되고요. 5급받으셧으면 민방위에 편성이 됩니다^^ㅎㅎ 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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