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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대복지장학금설명좀요
조회수 1110 | 2011.04.10 | 문서번호: 163505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0
답변:수시및정시모집에합격한자로서,관할시·군·구·읍·면·동장이증명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매학기자격확인후지급)가받을수잇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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