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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먹을때 술집에 들어갔거든요 보호자와함께 술은 못먹었지만 쥬스만 먹었어요
조회수 118 | 2011.04.10 | 문서번호: 16350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0
18세이상인미성년자는1986년생이상인보호자를동반한가족·직장모임등의예외적으로청소년유해업소에출입하여노래를부를수는있으나음주등제한없는출입은불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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