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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했는데 법정대리인이되나요
조회수 116 | 2011.04.10 | 문서번호: 163456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0
법정대리인은 모,친권자,후견인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엔 친권자 즉 아이를 기르시는 쪽만 법정대리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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