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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조건좀알려주세요
조회수 117 | 2011.04.10 | 문서번호: 16343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0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차에종류의따라결정되는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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