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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4월에자퇴하면언제검정고시볼수있는자격이생기나요??
조회수 141 | 2011.04.08 | 문서번호: 163305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8
검정고시응시자격은자퇴후6개월이후에주어집니다시험은4,8월이구요자퇴를하시더라도8월달에검정고시시험을응시할수없는것이응시접수가6월달에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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