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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집으로날라올까요 소환장이런거요 아님개인적으로 전화와서경찰서에출두하나요?
조회수 84 | 2011.04.07 | 문서번호: 163195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만약 상대방이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경찰서 출두요구서가 나오며 경찰서 조사후 검찰에 송치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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