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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91조와756조는무엇인가요
조회수 201 | 2011.04.07 | 문서번호: 16311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고의·과실로채권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채무자는자기의고의·과실과동일한책임을진다(민법제391조/위조의경우,피위조자는누구에대하여도어음상의책임을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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