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말 이신가요? 그럼 어쩔 수 없고, 만약 평일이시면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하라면 반드시 야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800원이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