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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EEZ다른나라어선이고기잡아도되나요??

조회수 18 | 2011.04.04 | 문서번호: 162880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4

EEZ 안에서조업을하기위해서는연안국의허가를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EEZ 안에서 조업하려면 우리나라허가가필요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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