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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후당선자가언제부터대통령권한을행사할수있나요??
조회수 210 | 2007.12.12 | 문서번호: 16266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2
지난번 대통령선거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역시 당선 직후에는 '당선자'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 2월 25일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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