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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배달알바하다가보행자가무단횡단을해쳐서좀다쳤는데요경찰서에서준합의서꼭써야하?

조회수 14 | 2011.03.30 | 문서번호: 162449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님이 통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10개항목사고가아니면 합의보지않으셔도됩니다.보행자사고는 일단 차가 가해자/보행자는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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