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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나가는곳에서만원짜리주웠는데벌금무나요?ㅠ
조회수 8 | 2011.03.30 | 문서번호: 16244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원칙상길에서주은돈을사용하면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해요.하지만 지갑채로 습득한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갖다줘봐야 주인 못찾아요. 그냥 쓰세요 벌금 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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