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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이모야?
조회수 103 | 2011.03.30 | 문서번호: 16244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근로자의 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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