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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벌금납부기한인데 연기가가능한가요??
조회수 185 | 2011.03.30 | 문서번호: 16238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벌금형에대한납부연기는벌금형이확정된이후로한달내에관할검찰청검사에게신청해야합니다.검찰청에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담당검사님의승인이있어야가능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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